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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기준 16일 시행]금융산업 합병 본격 시동

입력 | 1997-12-16 07:45:00


정부는 합병 금융기관에 유상증자를 허용하고 부실채권을 우선적으로 인수하는 등 자율적인 합병을 통한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은행 등 동종 금융기관의 합병은 물론 은행과 종금, 증권사와 종금 등 다른 기관간의 합병바람이 몰아치면서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은행과 은행, 증권과 증권 등 동종 금융기관이 합병하면 2년 내에 증자비율 30%, 또는 발행가 기준 3천억원 이내에서 한차례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15일 「금융기관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을 제정, 고시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지원에 따라 금융기관의 합병이 이뤄지면 장기적으로 은행은 △「은행+은행」이나 「은행+증권」의 결합으로 탄생한 「선도은행」 △은행과 종합금융회사가 합쳐진 일반은행 △지역은행으로 나뉠 전망이다. 시티은행 체이스맨해튼은행 등이 모델인 선도은행은 국내외 우량기업들을 상대로 주식연계증권 외화표시채권 등을 발행 주선하거나 인수하게 된다. 은행과 종금이 합쳐진 일반은행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상대로 원화 및 외화대출 어음할인 주식 및 회사채 발행주선 및 인수업무를 담당한다. 재정경제원은 종금사를 합병한 은행에는 종금사의 어음 관련 업무를 열어주고 종금사를 합친 증권회사는 투융자 외자차입 및 전대 채권발행 리스 금전신탁 등을 허용, 지원해주기로 했다. 증권사끼리 합친 경우에도 종금사 업무의 일부가 허용돼 종금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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