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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지구당위원장 금품-향응제공혐의 구속
입력
|
1997-12-11 19:59:00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11일 유권자들에게 단체관광및 향응을 제공한 국민회의 울산 울주군지구당 김의곤위원장(41)과 김기환 정책실장(46) 박태수 중앙당위원(51) 등 3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지구당 사무국장 김모씨(43)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울산〓정재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