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함정호·咸正鎬)이 사상 처음으로 상근변호사를 두기로 했다. 변협이 이처럼 상근변호사를 두기로 한 것은 최근 변협이 변호사 비리 조사와 윤리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면서 업무가 폭주한데 따른 것이다. 15일경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형사사건 수임수가 많은 변호사 75명에 대해 사건수임 경위를 조사해야 하는데 기존의 변협조직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현재 변협에서 상근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일반직이며 변협 간부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모두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틈틈이」 변협 일을 보고 있다. 최근 변호사 업계에 불어닥친 유례없는 불황도 상근변호사제 실시에 영향을 미쳤다. 경기가 좋았던 과거에는 변호사 사무실 운영으로 고소득이 보장되는 변호사를 「봉급생활자」로 고용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 그러나 법률시장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적절한 월급만 준다면 상근변호사를 둘 수 있게 됐다. 변협은 일단 회원 변호사들을 불편없이 상대할 수 있도록 원로급 변호사로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김이조(金利祚·70)변호사를 변협 사무국 상근직으로 고용한 뒤 앞으로 조사와 실무를 맡게 될 젊은 변호사 2,3명을 추가 고용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