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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박인숙/자동납부해지후 인출 한전업무 무성의

입력 | 1997-12-09 07:22:00


8월말 경북 영주시에서 경산시로 이사했다. 그동안 전기요금을 은행통장으로 자동납부했는데 지금은 아파트관리비에 포함해 내기 때문에 9월중순 은행에 가서 자동납부 해지신청을 했다. 이후 통장을 확인했더니 10월10일자로 전기요금이 인출됐다. 금액도 많지 않은데다 은행과 한전간의 착오도 생길 수 있겠기에 다시 해지신청을 했다. 그런데도 11월10일자로 또 인출됐다. 그것도 우리가 쓰던 금액의 두배가 넘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무성의한 업무처리에 화가 났다. 전화로 문의했더니 『11월5일 해지신청이 접수됐고 10일 인출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그래서 통장으로 재입금시켜 달라고 하니 『그렇게는 안되고 이사하기 전의 집으로 연락해서 돌려받으라』고 「통고」하는 게 아닌가. 한전측의 실수가 명백하니 통장으로 환급해줘야 마땅하며 그에 따른 사후처리는 한전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무처리상 그럴 수 없다. 12월부터는 인출하지 않겠다』는 답과 함께 전화는 끊겼다. 박인숙(경북 경산시 정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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