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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새 국적법 채택
입력
|
1997-11-30 16:52:00
프랑스 하원은 29일 프랑스내에서 외국인 부모가 낳은 아이들에 대해 18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 국적법을 채택했다. 현행 국적법은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후 18세에 국적을 취득하려면 명백한 의사 표명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새 국적법안은 속지주의 원칙을 강화,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11세 이후 프랑스 영토내에서 최소 5년간 거주해야 한다. 〈파리〓김상영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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