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만성적인 주택난 해소와 최저주거기준 이하 가구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재원확보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주택조례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정부의 국민주택기금과 별도로 운영하는 「서울시 주택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도에 정부출연금,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도시개발공사 이익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우선 2천억원 가량의 기금을 조성한 뒤 10년 이내에 1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는 이 기금을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융자사업, 장애인 독신자 고령자 등 특수계층을 위한 주택융자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다. 시는 기존 시가지를 유형별 지역별로 △도심거주회복구역 △주택재개발촉진구역 △재건축촉진구역 △주상복합촉진구역 △주거환경보전구역 △주거환경개선구역 △신시가지개발구역 등 7개 구역으로 설정, 기존 주택지의 효율적 개발 및 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일선 자치구의 주택계획과 연계, 주택정책을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주택계획」을 마련해 5년마다 이를 수정 보완키로 했다. 이밖에 시는 인구주택 총조사와는 별도로 시민의 기본적인 주거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주택정기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입법예고 및 시의회의결 등을 거쳐 주택조례안을 만들고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