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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총재,비방기사 실은 잡지상대 1억2천만원 손배소

입력 | 1997-11-25 19:47:00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는 25일 격주간지 인사이더월드가 근거없이 자신을 용공인사로 매도하는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잡지사와 발행인 손충무(孫忠武)씨 등을 상대로 출판물 판매 배포금지 및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총재는 소장에서 『손씨 등은 인사이더월드 8월 20일자에 「북한정권이 김대중을 지원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는 등 세번에 걸쳐 허위 과장기사를 보도, 정치인으로서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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