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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 어려워진다…허용요건 강화 추진키로

입력 | 1997-11-25 19:47:00


정부는 국내 건축시공능력의 향상 등을 고려해 주택 재건축허용기간을 현행의 20년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토지이용도를 감안한 재건축은 허용하지 않는 등 재건축요건을 사실상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朴東緖)는 25일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서울시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행쇄위는 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시기능과 교통 환경 미관 등을 고려한 「상세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이 계획작성비용은 재건축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내년 상반기중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과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행쇄위는 90년부터 시행돼 온 재건축사업이 도시계획차원의 적절한 통제수단 없이 이윤동기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막대한 자원낭비와 교통 환경 도시미관 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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