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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두부에 프르말린 사용 2개업체 허가취소
입력
|
1997-11-20 09:04:00
경북도는 두부 제조과정에서 포르말린을 사용한 청도 명정식품과 칠곡 동명식품의 허가를 취소하고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도는 또 이들 업체가 판매한 두부전량을 수거해 폐기처분토록 했으며 불법생산된 두부를 대구보건환경보건원에 보내 검사를 의뢰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들 업체는 물론 도내 전 두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수사에 나서 포르말린을 사용했을 경우 업주 전원을 구속키로 했다. 〈대구〓이혜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