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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改法 통과 4개案]국유재산 기금출연 근거 마련

입력 | 1997-11-18 20:13:00


국회가 18일 예금자보호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신용관리기금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의결함에 따라 정부가 국유재산(잡종재산)을 예금보험공사 증권투자자보호기금 보험보증기금 신용관리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재정경제원은 당초 예금자보호법을 개정, 이들 기금을 통합예금보험기금으로 합친 뒤 「가교(架橋)은행」을 설립, 부실금융기관 사이의 인수합병(M&A)을 유도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무산으로 가교은행을 통한 부실금융기관간 M&A에 차질이 빚어졌다. 은행의 종금사 인수 등 업종간 M&A가 당초 구상에 비해 제약을 받게 된 것. 이들 기금의 규모는 현재 보험보증기금 2천억원, 증권투자자보호기금 1천억원, 신용관리기금 4천억원, 예금보험공사 3백50억원 등 모두 7천4백억원 수준이다. 재경원은 우선 금융기관 구조조정은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한편 금융사고 발생시 예금자에 대한 보상한도를 높일 방침이다. 주식액면분할은 액면금액을 주당 최저액면가인 5천원으로 묶지 않고 기업이 1백원 이상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 장외시장(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한 주식액면분할은 10월부터 풀려 이달 초 씨티아이반도체는 주식액면을 5천원에서 5백원으로 분할했다. 액면분할은 주가가 높아 투자자들이 매수에 부담을 느끼는 고가 우량주의 가격을 낮춰 증시에 투자자금을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간배당제도란 현재는 이익배당한도내에서 연 1회 배당이 가능하지만 사업연도중 1회에 한해 추가로 현금배당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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