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무섭게 오른다. 단 한번 적발에 할증률이 무려 50%다. 이쯤이면 이제 음주운전은 설 땅이 없다. 이것으로 크게 잘못된 우리 운전관행이 바로잡힐지 귀추가 자못 관심을 끈다. 재정경제원이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방안」은 다분히 보험회사의 경영개선에 치우친 느낌이 없지 않다.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폭에 비해 무사고운전에 주는 할인혜택이 인색하다. 도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주차위반 같은 가벼운 범칙만 해도 할인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이자 보험료증수책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할증보험료 증수 추이를 보아가며 할인율을 조정하겠다지만 표본조사가 틀려 출발시점의 분담률이 형평을 잃었다면 그것이 바로잡히기까지 모범가입자 피해는 억울하다. 단속의 공정성도 문제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감안할 때 단속과정에서의 비리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가혹한 할증률 때문에 책임보험에만 가입하는 이른바 무보험차량이 늘어난다면 큰 문제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를 낸 가입자의 부담을 분산하는 제도이자 피해자 손해보상을 보증하는 제도로서 사회성이 있다.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의 통합일원화방안 등을 이 기회에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범칙금 등 사법적 제재가 따로 있는데 사고를 내지 않은 경미한 법규위반까지 보험료로 「추가 처벌」하는 것이 옳은지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통사고율은 너무 높다. 술취한 차에 받히는 교통사고도 계속 늘고 있다. 보험제도를 동원해서라도 교통사고율을 낮출 필요는 절실하다. 자동차 1천만대시대에 걸맞은 운전문화의 정립 또한 미룰 수 없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