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23개업소, 첫 과징금 부과

입력 | 1997-11-14 20:14:00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고용한 유해업소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23개업소와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킨 16개업소 등 39개업소에 대해 총 1억1천7백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부과된 위반행위별 과징금 내용을 보면 담배판매 1백만원, 술판매 2백만원,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3백만원,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8백만원 등이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39개업소는 9,10월 두 달간 검찰과 경찰에 적발된 4천4백3건 중 1차심사대상이 된 업소로 앞으로 적발된 4천여건에 대해 모두 심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과징금은 1백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김화성기자〉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