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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學도 교육감선거 참여…국회 교육자치법 개정안
입력
|
1997-11-11 08:11:00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교자법)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선거참여를 배제했다는 여론을 감안,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앞으로 3년 동안은 학부모 대표를 선거인단에 참여하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해 법사위에 넘겼다.〈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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