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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복잡-세금 부담,구조조정 걸림돌』…商議 조사

입력 | 1997-11-06 20:13:00


우리 기업 10개사 가운데 6,7개사는 구조조정을 위해 회사분할을 검토하고도 복잡한 관련 법규와 세금 부담 등으로 인해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백1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구조조정 실태와 업계애로」 조사 결과 회사분할을 검토했으나 실행하지 못한 경우가 67.8%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못한 이유로는 관련 법률의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 83.3%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세제상의 애로 12.5% △노동법상의 문제 4.2% 순이었다. 법률 절차가 복잡하다고 응답한 회사들은 대부분 회사분할 또는 합병을 할 때 보고총회나 창립총회를 하도록 명기한 회사법과 사전공시를 요구하는 증권거래법을 걸림돌로 들었다. 세제상의 애로와 관련, 상당수의 기업은 과다한 경직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사업부제를 분할하려다 양도세 특별부가세 등의 세금부담이 커 구조조정을 포기했다고 응답했다. 노동법상의 문제로는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근로자의 정리해고를 유보하는 조항이 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조사 기업의 85.9%가 기업합병이나 분할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기업은 14.1%에 불과했다. 방대한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경우 개별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기 보다는 △올해안에 특별법을 제정(56.6%)하거나 △점진적으로 개정(40.3%)하라는 주문이 많았다. 또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 구조조정을 검토하겠다는 기업이 75.5%에 이르렀다. 이밖에 전체 응답 기업의 79.6%가 출자총액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여러 회사의 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지주회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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