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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재관련 이맹희씨 무죄 확정
입력
|
1997-10-31 19:4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31일 5억원대의 분재를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고 이병철(李秉喆)삼성그룹 창업자의 장남 이맹희(李孟熙·66)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재의 성격상 일정기간 길러본 뒤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인데다 피고인은 1년6개월에 걸쳐 분재대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분재대금을 지급할 생각없이 분재를 빌리거나 매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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