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스
실시간 뉴스
오늘의 신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트렌드
많이 본
댓글이 핫한
베스트 추천
생활정보
오늘의 운세
날씨
International edition
English
中國語
日本語
매체
스포츠동아
MLBPARK
동아오토
동아부동산
비즈N
SODA
보스
VODA
아이돌픽
트롯픽
신동아
주간동아
여성동아
매거진동아
분재관련 이맹희씨 무죄 확정
입력
|
1997-10-31 19:4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31일 5억원대의 분재를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고 이병철(李秉喆)삼성그룹 창업자의 장남 이맹희(李孟熙·66)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재의 성격상 일정기간 길러본 뒤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인데다 피고인은 1년6개월에 걸쳐 분재대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분재대금을 지급할 생각없이 분재를 빌리거나 매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