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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아 법정관리 거부땐 형사처벌』

입력 | 1997-10-29 20:13:00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주선회·周善會 검사장)는 29일 기아그룹 임직원이 법원에서 선임한 조사위원의 보고나 조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회사정리법을 적용, 전원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재경원 노동부 등 8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기아그룹 노조가 장기파업으로 법정관리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괴할 경우 즉각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은 민주노총과 자동차노련 등이 기아그룹 노조의 파업사태와 관련, 동조파업에 돌입하면 즉각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주동자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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