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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민노총등 기아동조파업땐 즉각 공권력투입

입력 | 1997-10-29 14:23:00


대검 공안부(周善會검사장)는 29일 민노총과 자동차노련 등이 기아그룹 노조의 파업 사태와 관련해 동조파업에 돌입할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파업주동자들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기아경영진 등이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보고나 조사요구를 거부할 경우 회사정리법 제293조를 적용,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재경원과 노동부 경찰청 서울지검 수원지검등 8개 유관기관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분규사범 수사지도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검찰은 또 노조의 불법파업 뿐만아니라 이를 교사한 경영진이나 가담한 관리직사원 등 비노조원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와 함께 불법파업 계속시 엄중 사법처리 방침을 기아측에 통보키로 했다. 검찰은 향후 사법처리에 대비, 관할 검찰청과 경찰서에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사진채증 등 철저한 증거수집작업에 들어갔으며 파업장기화로 법정관리 업무가 방해되거나, 시설물 파괴등 폭력사태가 빚어질 경우 즉각 수사권을 발동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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