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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重사옥 소송관련 현대간부 2명기소

입력 | 1997-10-29 07:30:00


위증혐의서울고검 박준모(朴埈模)검사는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로 8년만에 현대측에 넘어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중공업 영동사옥에 대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현대계열사인 금강개발 상무 송정윤(宋正允·51·전한라건설 경리부 대리)씨와 현대산업개발 감사 김택(金澤·49·전한라건설 경리과장)씨를 28일 불구속기소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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