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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 형질변경 어려워진다…규제지역 크게 늘려

입력 | 1997-10-28 08:16:00


그동안 쉽게 해왔던 일반주거지역내 토지형질변경 절차가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27일 건설교통부가 녹지지역내에서만 토지형질변경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을 일반주거지역 등 도시계획상 모든 지구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규칙 개정안을 마련,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또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형질변경허가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계획을 위해 필요한 지역까지로 확대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녹지지역내에서만 금지하도록 한 건교부 규칙에 따르지 않고 예규를 통해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경사도 21도이상 △나무가 우거진 정도 등에 따라 형질변경허가를 금지해와 각종 소송에 질 수밖에 없었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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