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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무소속 입후보자 추천장 교부

입력 | 1997-10-26 19:37:00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崔鍾泳)는 15대 대통령선거 후보등록개시 30일 전인 27일부터 무소속 입후보예정자에게 추천장을 교부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시 도에서 각 시 도별로 5백명 이상씩 모두 2천5백∼5천명의 유권자로부터 추천서명을 받아야 한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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