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을 어긴 보호관찰범 3명이 보호관찰소에 의해 교도소에 유치됐다. 春川지방법원 李在星판사는 22일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가 김형석씨(27.原州시관설동)와 李모(18.춘천시 昭陽로2가) 張모군(19.주거부정) 등 3명에 대해 제출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받아 들여 이들을 교도소에 수감토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은 자신들이 받은 선고형량만큼 실형을 살게 됐다. 李판사는 결정문에서 『김씨 등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으나 이들이 반성의 기미없이 이를 가볍게 여겨 집행유예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도로교통법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백시간을 선고받은 뒤 이를 1시간도 지키지 않았으며 李군도 지난 6월 절도죄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백6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어겼다. 張군도 지난 7월 대마관리법 및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백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함께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