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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후 보행중에도 음주측정거부땐 처벌 정당』…부산고법

입력 | 1997-10-17 08:01:00


운전자가 주차시킨 뒤 보행중이더라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면 운전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3특별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16일 송모씨(50·부산 금정구 구서1동)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경찰관은 술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2월11일 오후 직장동료 6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화물차를 운전해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화신여객 앞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고 10m가량 걸어가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석동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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