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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씨 조세포탈죄 적용의미]정치자금 탈법 판단근거마련

입력 | 1997-10-13 20:06:00


13일 열린 김현철(金賢哲)씨 비리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현철씨에게 이례적으로 적용한 조세포탈 혐의를 치밀한 논리로 인정하면서 정치권의 「대가성 없는 검은 돈」 전반에 대한 사법적 단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음성적인 돈을 받는 정치인은 모두 조세포탈죄 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돼 정치자금 수수관행에 일대 변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의 비자금의혹에 대한 수사단서나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철씨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기소 및 재판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된 쟁점은 정치자금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의 목적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지 등이었다. 현철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기업인들에게서 받은 돈은 순수하게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과세관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가차명계좌를 이용한 것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았고 실제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했더라도 증여 또는 이자라는 법률형식으로 받은 이상 과세는 면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가차명계좌 사용이라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으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나 의도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 조세포탈에 대한 범의(犯意) 역시 엄격하게 판단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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