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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재진료비 진찰없을땐 안낸다

입력 | 1997-10-12 20:22:00


의사의 진찰을 받지않은 물리치료 환자들은 앞으로 1천6백원의 재진(再診)진찰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가 실제 진찰이나 입회지도를 하지않은 물리치료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공문을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보내고 이를 어기는 병의원은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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