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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아파트 퇴근시간 도난사건 경비업체 책임부당』

입력 | 1997-10-05 19:37:00


▼…아파트에서 퇴근시간대에 도난을 당했더라도 경비업체에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 ▼…서울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재곤·李載坤 부장판사)는 5일 주민의 출입이 잦은 퇴근시간대에 아파트 14층의 방범창을 절단하고 들어온 절도범에게 현금과 패물 등 7백여만원 어치를 도난당한 강모씨(경기 의정부시 A아파트)가 아파트 경비용역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 ▼…재판부는 『각 동당 1명의 경비원이 퇴근시간대의 건물 출입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각 층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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