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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법무부,「일부 집행유예제」 대립 『팽팽』

입력 | 1997-10-05 19:37:00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1,2개월만 구금하는 「일부 집행유예제도」를 놓고 법원과 법무부가 대립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주로 선고된 △음주 및 무면허운전 △환경 및 경제범죄 △상습 폭력사범에 대해 징벌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소 한 두 달 동안 구치소에 가두자는 취지의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위해 법률안 제안권이 있는 법무부를 통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지난 4월 법무부에 의견조회서를 보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법원행정처로 보내온 의견서를 통해 『양형기준제 도입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판사의 양형 재량권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부 집행유예제의 효과는 현행 가석방제도를 이용하면 충분하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회의장 앞으로 대법원장 명의의 일부 집행유예제 도입을 위한 형법개정 의견서를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법무부가 지난해 제출한 형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의견서도 함께 이번 회기 중에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달 중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이 법원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직접 법률개정 의견서를 국회에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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