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독자편지]정윤미/자동차 속도제한 법규 현실화했으면

입력 | 1997-10-02 07:52:00


일반국도에서는 자동차 속도가 시속 60㎞이하로 제한된다. 체증이 없는 직선도로에서 교통흐름을 따라 달리다가는 속도위반으로 단속을 받기 일쑤다. 장애물도 굴곡도 없는 직선구간에서 60㎞를 지키면서 운전하다보면 오히려 소통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제한속도 60㎞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사고없이 운행중인 차량을 단속한다는 것은 도로현실과 차량기능을 반영하지 않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속도제한 법규를 바꿔야 한다. 정윤미(경북 구미시 형곡동)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