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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자동차협상 사실상 타결…슈퍼301조 유예원칙 합의

입력 | 1997-09-30 20:07:00


한국과 미국은 30일 자동차협상 타결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합의문작성을 위한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양국은 한국이 수입자동차 관련 세제개편을 추후 협의키로 하는 대신 미국은 슈퍼 301조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그러나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세부 쟁점들에 대한 견해차로 막판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합의는 △수입자동차 관세인하 △배기량에 따른 차등과세 폐지 등 미국이 요구해 온 한국의 자동차세제(稅制) 개편문제에 대해 한국이 「추후 협의」를 약속하고 미국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미국측은 이날 협상에서 한국측이 제시한 「자동차세제 개편 추후 협의」 약속이 구체성과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좀 더 확실한 보장을 거듭 요구했다. 미국은 이에 앞서 백악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회의를 속개하고 한국의 자동차시장에 대해 슈퍼 301조를 발동,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슈퍼 301조 발동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한국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다가오는 대통령선거 등 전반적인 한미관계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은 일단 한국을 PFCP에서 제외시키겠지만 한국을 「잠재적인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otential PFCP)에 묶어놓고 앞으로 한국정부의 조치를 보아가며 언제든지 한국을 PFCP로 지정할 방침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재호·홍은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