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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물가안정 표어-포스터 공모

입력 | 1997-09-28 11:38:00


경북도는 물가안정과 관련된 표어와 포스터를 현상공모한다. 표어는 16자 이내, 포스터의 규격은 가로 40㎝ 세로 55㎝(전지 4분의 1크기)로 반드시 내용설명서를 붙여야 한다. 응모작은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 다음달 17일까지 거주지 시(군)청 지역경제과(산업과)로 우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학생은 학교이름과 학년 반 성명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시상금은 △최우수상(1명·포스터부문)1백만원 △우수상(5명)표어 10만원, 포스터 학생부 20만원 일반부 30만원 △장려상(13명) 손목시계. 당선작은 11월초 개별통지한다. 053―950―3213 〈대구〓이혜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