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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수뢰 송파구부청장 집유선고
입력
|
1997-09-26 20:31:00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 부장판사)는 26일 주택 건축허가를 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서울 송파구 부구청장 정진극(鄭鎭克·60)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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