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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23명 상대 66억여원 사기 30대 구속

입력 | 1997-09-21 08:41:00


서울 서부경찰서는 20일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사무실 동료와 이웃 주민 등 23명으로부터 66억여원을 챙겨 달아났던 전 법무사 사무소 직원 서향미씨(36·여·서울 은평구 신사1동)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90년 3월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놀이를 하면서 곽모씨(39·여·경기 고양시)에게 『3푼 이상의 높은 이자를 보장해주겠다』며 7억6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않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23명에게서 66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서씨는 정확한 날짜에 이자를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거액을 챙겨 달아났다가 18일 경찰에 자수했다. 〈이 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