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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관위,당기순익 배당금비율 요건 폐지키로

입력 | 1997-09-12 20:07:00


증권관리위원회는 12일 그동안 존폐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유상증자 배당성향(당기순이익중 배당금비율)요건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들은 전년도 배당성향이 기존 요건(제조업 22%, 비제조업 24%, 금융업 31%)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유상증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증관위는 이와 함께 해외증권 발행때도 배당성향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10대그룹에 대한 증자규모 제한도 5대그룹으로 축소, 기업들의 직접금융 조달기회를 늘려주기로 했다. 증관위는 당초 지난달 말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배당성향 요건을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주주들에 대한 적정 배당을 유도한다는 장점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일단 계획을 보류했었다. 〈정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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