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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부산체신청,「열차승차권 배달제」시행

입력 | 1997-09-10 08:32:00


부산체신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예매한 열차승차권을 집까지 배달해 주는 「열차승차권 배달제도」를 22일부터 시행한다. 승차권을 배달받기 위해서는 고객이 직접 우체국창구에서 구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우체국과 전화주문 신청약정을 체결한 뒤 거래우체국에 전화로 신청을 하면 된다. 요금은 빠른우편요금 3백40원과 등기우편 수수료 1천원을 포함, 1천3백40원이며 승차권 매수와 관계없이 1인 1회 1건으로 계산한다.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수취인으로부터 열차승차권 취소가 있을 때는 발매우체국인 부산우체국이나 인근 역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설이나 추석 명절기간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예매가 불가능하다. 〈부산〓조용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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