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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산에 쓰레기 버리면 벌금 200만원

입력 | 1997-09-09 07:57:00


쓰레기와 오물 폐기물 등을 하천 계곡에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 경기도는 최근 행락질서 단속 관련 법규를 발췌, 시군에 내려보냈다. 하천과 상수도보호구역안에 쓰다 남은 버너용 석유나 동물쓰레기 등 폐기물을 버리면 2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까지의 벌금을 물게 돼있다. 산에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 2백만원. 또 산림 자연공원지역에서 멋대로 취사를 하면 산림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행락질서와 관련된 규제법규는 경범죄처벌법 등 9개로 처벌은 징역 구류 벌금 과태료 등 다양하다. 도는 쓰레기투기 단속 공무원들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할 검찰과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수원〓임구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