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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택지개발 끝난 곳등은 배제

입력 | 1997-09-05 20:07:00


7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개발사업이 없는 부산 녹지지역(강서구제외)△택지개발사업이 끝난 울산 중구, 경기 과천, 충북 청주 충주, 경남 창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 도산면 등이다.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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