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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울산 7백여 무허가공장,연말까지 양성화

입력 | 1997-09-03 11:34:00


울산지역 7백여개 소규모 무허가공장이 올연말까지 신고하면 양성화되고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지원받는 길이 열린다. 양성화대상은 △중소기업법 규정에 의한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장 △공장건축면적 또는 사업장 면적이 5백㎡ 미만인 기업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 등이다. 울산시청 기업지원과 75―1919. 〈울산〓정재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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