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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연쇄도산 방지「어음보험」制 시행…中企廳

입력 | 1997-08-31 20:06:00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어음보험제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1일부터 신용보증기금의 지역본부와 영업점에서 보험에 가입한 어음이 부도처리될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어음보험제도를 시행한다고 8월31일 발표했다. 대상 기업은 중소 제조업체로 영업기간이 3년 이상,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어음발행인은 당좌거래 실적이 2년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가입 대상어음은 물품구매자가 발행인으로 돼 있는 만기 1백20일 이내의 상업어음(액면가 3백만∼5천만원)으로 보험청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만기가 와야 한다. 그러나 보험금을 지급한뒤 회수하지 못한 어음의 발행인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기업,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해당기업, 휴업중인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보험계약자 1명당 가입한도는 3억원까지이며 어음 1장당 가입금액은 액면금액의 60% 이내에서 결정된다. 보험료는 보험금액의 1.0∼2.0% 범위내에서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험에 가입된 어음은 보험계약자가 배서해 양도할 수 있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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