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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세금 세무원계좌송금 납세 인정안돼』

입력 | 1997-08-29 08:15:00


대법원 특별3부(주심 宋鎭勳·송진훈 대법관)는 28일 최모씨가 충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세무공무원의 개인 예금계좌로 세금을 송금한 것은 납세로 인정할 수 없다며 최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납부는 법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원고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와 자진납부 계산서 등 법령이 정한 관련서류를 작성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무공무원에게 송금한 것은 납세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91년 3월 충북 음성군 소재 임야 3천여평을 D사에 판 최씨는 충주세무서 담당공무원 이모씨가 자신의 계좌로 세금을 보낼 것을 요구하자 세금납부용이라며 1억3천만원을 입금했으나 이씨가 이를 횡령, 95년 2월 충주세무서가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포함해 양도소득세 9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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