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기업파산시 근로자 퇴직금 우선변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이익과 생계곤란을 막기 위해 기업이 파산할 경우라도 일정부분의 퇴직금을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변제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에 따라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관련 조항을 연내에 전면 개정, 근로자를 보호키로 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퇴직금 우선변제의 범위를 ▲기업도산 또는 퇴직직전 일정 근속연수 해당부분 ▲전체퇴직금의 일정률 ▲전체퇴직금중 일정액 등 3가지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신한국당 咸鍾漢 제3정조위원장은 『퇴직금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헌재의 결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헌재결정에 따라 문제가 된 근로기준법 조항을 전면 개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咸위원장은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은 근로자와 기업중 어느 일방의 이익만을 보장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기업과 근로자의 상호이익을 적절히 보완하는 수준에서 법개정 작업을 벌일 예정이며 노동부측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근로자를 적정수준에서 보호하기 위해 우선 기업도산 또는 근로자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한 일정기간의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에 앞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咸위원장은 또 『이 방안외에도 근로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전체퇴직금 총액과 도산직전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한 총액을 적절한 비율로 분배하는 방안과 근로자 전체퇴직금중 최저생활비 등을 고려한 일정액을 변제해주는 방법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같은 3가지 방안중 하나를 확정하기 위해 빠르면 금주중 노동당정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咸위원장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