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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선거권 제한 위헌』…재일동포 8명 헌법소원

입력 | 1997-08-15 08:07:00


李健雨(이건우·45·일본 효고현 거주)씨 등 재일동포 8명은 14일 해외거주 한국인들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권을 제한한 현행 선거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 등은 청구서에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37조1항은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선거인명부에 올릴 수 없도록 규정,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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