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李思哲대변인은 13일 李會昌대표 장남 正淵씨의 체중 「고의감량」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 논평을 내고 『이는 그야말로 의혹제기에 불과하고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李대변인은 『한겨레신문이 서울대병원 병사진단서 사본을 게재, 신장 1m79㎝의 正淵씨 체중이 90년 6월 50㎏에서 91년 2월 45㎏으로 5㎏ 감소한 점을 들어 「고의감량」의혹 증폭을 주장했으나 이는 이 신문의 표현 그대로 막연한 추측과 의혹을 증폭시킨 것과 다름아니다』고 말했다. 李대변인은 『正淵씨가 2차 신검을 받았던 지난 91년 2월 당시 체중상의 병역면제판정기준이 50㎏미만이란 사실에 비춰 볼때 만에 하나 정연씨가 고의로 체중을 줄여 병역을 기피하려 했다면 당시 체중인 50㎏에서 1백∼2백g만 줄여도 되는데 구태여 50㎏까지 줄일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겨레신문은 14일자에서 『正淵씨의 최종 신체검사 8개월전 몸무게가 50㎏ 이었던 사실이 병원진료 기록을 통해 확인돼 91년 2월 키 1백79㎝에 몸무게 45㎏으로 징집면제를 받을 때까지 5㎏이나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 고의적 감량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서울대병원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정연씨는 90년 6월18일 서울대병원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당시 키 1백80㎝에 몸무게 50㎏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83년 1차신검(55㎏)이후 유학을 떠나 87년 대학원 입학당시 몸무게가 50㎏이었다는 정연씨의 언론인터뷰를 통한 해명에 비춰볼 때, 87년이후 90년 6월까지 50㎏을 계속 유지하다가 입대전 8개월동안에 5㎏이나 급격히 줄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또 『서울대병원 의무기록지에는 正淵씨가 1차 신검이후 7년동안 5㎏이나 체중이 감소한 점을 들어 「비정상적인 체중 감소를 가져올수 있는 원인질환에 대해 검사를 요한다」는 내용의 병사진단서를 발부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어 현역입대를 피하기 위해 애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