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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업체 「세모」 최종부도…12일 법정관리 신청

입력 | 1997-08-12 20:38:00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체인 ㈜세모가 12일 최종부도를 냈다. 외환은행은 세모가 11일 경기은행 성남지점 등에 돌아온 어음 16억7천만원을 이날까지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세모는 이날 경기은행을 통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세모는 건강식품외에 선박과 컴퓨터용 모니터를 제조해왔으며 작년에 매출액 1천9백64억원, 당기순이익 42억8천만원을 기록했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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