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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꺾기」금지]완전근절은 어려울듯

입력 | 1997-08-12 20:38:00


앞으로 금융계의 고질적인 관행인 구속성예금(일명 「꺾기」)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 은행감독원은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꺾기 허용비율을 폐지하는 이번 조치로 꺾기가 대부분 근절될 것이며 예금과 대출의 상계를 통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더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들과 금융계는 일단 1조9천억원을 예대상계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꺾기를 완전히 근절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은감원은 꺾기를 「금융기관이 기업여신과 관련, 여신실행일 전후 10일 이내에 받는 예금이나 담보성 기업예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은행들은 이 규정의 저촉을 받지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사실상의 꺾기를 해왔다. 가장 쉬운 게 여신실행일 10일 이전이나 10일 이후에 구속성 예금에 가입시키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체인 D사 자금과장 Y씨는 『중소기업들이 은행에 가입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가입시기에 관계없이 대부분 꺾기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감원이 대기업에 대해서는 꺾기 규제를 하지않기로 함에 따라 일부 자금조달능력이 취약한 대기업들은 앞으로 더욱더 공공연히 꺾기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본점에서도 꺾기를 줄이려하고 있지만 이런 형태의 편법 꺾기가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 『예금 수신실적이 은행 지점장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꺾기가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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