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무신경으로 월성원전주민들이 원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처와 내무부 지침에 따르면 전국의 원전 주변 직경 8㎞이내 「비상계획구역(EPZ)」 주민들은 방독면 방호복 등 방호장비를 갖추게 돼 있다. 또 지난 89년 발효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9조1항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원전주변 주민들을 위한 방호장비 및 시설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월성원전 주변 직경 8㎞안에 있는 감포 양남 양북 등 3개 읍면 3천6백45가구 1만1천7백50여명의 주민을 위해 확보된 방독면은 전체 주민수의 6.5%에 불과한 7백10개이고 방호복은 고작 12벌뿐이다. 방호약품도 규정상 확보해야 하는 6만1천정에 2만여정이 모자라는 4만정을 확보하고 있다. 경주시는 그러나 올해 5천6백만원으로 방독면 2천8백여개, 내년 1억7백20만원으로 방독면 8백10개와 방호복 1천8백20벌을 구입한다는 계획만을 세워놓고 있다. 또 원전사고에 대비, 지난 95년 신설된 경주시의 화생방계도 정식기구로 편성된 영광 울진 고리 등 다른 원전지역과 달리 99년말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선대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