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중견검사가 소책자를 발간, 개정 형사소송법 절차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32쪽분량의 소책자 「미국의 인신구속제도―운영실태와 법정신을 중심으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형사소송실무를 되짚어 보는 비교관찰서. 책자를 펴낸 광주지검 李太薰(이태훈·48)차장검사는 검사임관 후 미국 서던 메소티스트법대에서 1년간 미국의 형사소송법 등을 연구하고 돌아와 관련분야 논문으로 국내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이다. 그는 이 책자에서 『검사의 신청없이 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해 진행하는 구속전 피의자신문제와 재판단계에서 판사가 일방적으로 발부하는 법정구속영장제도는 명백히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 파문이 예상된다. 그는 또 『영장실질심사제 등 새 형소법절차가 마치 미국 등 인권선진국에 있는 제도이고 미국에서는 불구속수사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대목은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형소법 현실은 △체포와 구속이라는 이중제도를 갖고 있지 않고 △판사가 영장발부 검토단계에서 피의자를 불러 물어 보지 않으며 △오히려 100% 구속수사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편 광주지검은 이 책자를 1만부나 찍어 법조계 법학계는 물론 국회 언론사 등에 대대적으로 배포키로 결정, 한동안 수그러드는듯 했던 법원과 검찰간의 형소법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광주〓김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