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김종배의원 수뢰확인』…검찰,액수적어 구속기소 않기로

입력 | 1997-08-03 20:08:00


서울지검 특수1부(金成浩·김성호 부장검사)는 3일 국정감사 무마용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국민회의 金宗培(김종배·전국구)의원에 대해 이번주초 기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의원의 뇌물수수사실은 뇌물을 준 창해산업 대표 崔永燮(최영섭)씨와 전달과정에 관여한 브로커 박남선씨 등의 진술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씨가 가혹행위로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허위진술』이라며 『곧 최씨를 다시 소환해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의원이 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 않아 구속기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