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렬(34·주니치 드래건스)의 재계약을 둘러싼 한일간 분쟁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해태는 지난 95년 겨울 선동렬을 2년간 3억엔(약 23억원)의 조건으로 주니치에 빌려줬기 때문에 추가 이적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 주니치는 임대가 아닌 사실상 트레이드라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주장과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유권해석을 들어본다. ▼ 해태 박한식 수석부장 ▼ 주니치로부터 재계약에 관한 공식요청을 아직 받은 바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약서상 임대기간 만료 후 주니치가 재계약을 요청할 때는 쌍방이 협의해 결정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게 바로 재계약금을 명시하는 단서조항이 아니고 무엇인가. ▼ 주니치 이토 오사무대표 ▼ 지난해 11월 해태의 한국시리즈 우승 축하회때 「선동렬을 주니치에서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말한 박건배구단주의 발언을 중시하고 있다. 선동렬은 이미 우리 팀에 트레이드된 선수다. 한번 트레이드된 선수에게 또다시 트레이드머니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관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다. ▼ 박종환 KBO 사무총장 ▼ 선동렬은 현재 KBO에 편의상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돼 있다. 이는 해태가 선동렬의 보류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선동렬은 계약이 만료되는 올겨울 해태에 복귀해야 한다. 그러나 선동렬이 주니치와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추후 협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봐서 민사상으로는 주니치가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해야 할 것이다. 〈장환수·나고야〓이 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