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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이영환/중고차 5월구입,세금은 1월부터 정산

입력 | 1997-07-28 08:11:00


12인승 승합차를 갖고 있다 지난 4월말 폐차하고 5월에 중고차 시장에서 다른 차를 구입했다. 6월에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가 두장 나왔다. 한장은 폐차시킨 차량으로 1월부터 4월까지의 세금이고 한장은 새로 구입한 차량인데 1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이었다.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새로 구입한 차량은 5월에 등록을 했는데 세금이 왜 1월부터 나오느냐고 항의했더니 가끔 이와같은 항의전화를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6월에 소유주에게 세금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어쩔수 없으니 전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1월부터 4월까지의 금액을 계산해 받으란다. 무슨 수로 전소유주에게 연락을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여 고지서 없는 세금을 받으라는 말인가. 자동차등록상에 4월까지는 엄연히 소유주가 다른 사람으로 돼있으니 그때까지의 세금은 전소유주에게 고지하고 그 이후 세금만 현소유주에게 부과해야 될 것 아닌가. 행정관청에서 납부고지서를 각각 보내면 간단할 것을 왜 현 소유주에게만 세금을 고지, 불편과 피해를 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행정을 위한 법인지 국민을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 잘못된 법이라면 즉시 시정하여 더이상 납세자를 번거롭게 하거나 피해를 주는 일이 없게 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영환(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