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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前서주산업 尹회장에 징역2년 선고

입력 | 1997-07-27 21:15: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炯善·김형선대법관)는 26일 법정관리상태에서 3백20여억원 상당의 융통어음을 불법유통시킨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주)서주산업 전회장 尹錫民(윤석민·59)피고인에 대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등 사건 상고심에서 윤피고인에게 징역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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