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알선사범에 대한 검찰수사과정에서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양다리 이민」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양다리 이민」이란 실질적인 이민 대신 영주권 획득이 주목적인 이민을 가리키는 말. 이 목적으로 영주권을 따낸 사람은 외국과 국내를 오가는 「이중국적 생활」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선 국내에서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중고생 자녀의 조기유학이 어려워지면서 학부모들이 아예 이민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딴 뒤 외국과 국내에서 번갈아가며 노후를 즐기는 사례도 많다. 이와 함께 순수이민은 크게 줄고 있는데도 이민알선업체는 늘어난데 따른 업체들의 과당경쟁이 변칙이민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 사건에 등장한 모알선업체가 알선한 이민의 30∼40% 정도가 변칙이민으로 추정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같은 변칙이민이 크게 늘면서 편법과 부작용 또한 늘고 있다. 대학교수나 의사가 전문직 취업이민이 어렵자 봉제공이나 세탁소 종업원으로 경력을 위조, 이민을 추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미국투자이민의 경우 원래 50만달러(농촌지역)나 1백만달러(대도시지역)를 투자해야 하는데도 업체말만 믿고 일부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현지은행에서 빌리는 「컨소시엄 투자이민」을 추진하다 현지사정으로 돈만 날린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선업체가 제시한 편법으로 무리하게 이민갔다가 현지 이민국에 적발돼 국제미아가 된 사례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밖에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자격을 딴 사람들이 현지에서 변호사개업이 힘들자 국내에 들어와 이민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는 일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종식기자〉